본문 바로가기

ประเทศไทย

태국에서 여권분실시 재발급 방법

 

태국에서 여행중 관리 부주의나 도난으로 여권 분실시 대처방법입니다.

 

 

 

 관광객/단기체류자 [여행증명서]

 

1. 태국의 가까운 경찰서에 가서 여권 분실신고서를 발급받는다.(분실 신고서는 대사관 제출 서류가 아니고 태국 출국시 이민국에 제출하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 

2. 발급받은 분실신고서와 항공권 사본을 들고 대사관 영사과 방문. 여권발급 신청서와 여권재발급 사유서, 여권분실 신고서, 여권관련확인서 신청서를 작성.(발급 되는데 소요기간은 1일, 수수료 280바트)

3. 대사관에서 받은 여행증명서경찰서 분실신고서 원본을 들고 태국이민국 방문. (태국이민국은 쨍 와타나에 있음. 지하철 없기 때문에 무조건 택시타는걸 추천)

4. 태국이민국에서 입국기록 확인 후, 공항에서 출국 가능.

 

 

 다른 나라를 계속 여행하는자/장기체류자 [전자여권]

 

1. 경찰서에 가서 여권 분실신고서 발급받는다.

2.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전자여권 신청

※ 구비서류

1)여권(재)발급 신청서, 여권재발급 사유서, 여권분실 신고서
2) 주재국체류허가 미제출 사유서, 서약서(분실 여권 사본 및 노동허가증이 없는 경우)
3) 전자여권용 사진 1매 (아래 규정 필히 준수)       
           - 규격 3.5cm x 4.5cm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천연색 정면사진
           - 뒷 배경은 흰색바탕
           - 흰색상의 착용 불가
           - 두 귀가 보여야 하며, 입을 다물고 촬영해야 함
           - 안경착용시 빛 반사가 없도록 촬영하며, 뿔테 안경이나 색이 들어간 렌즈 안경 착용금지
           - 사진에 그림자가 없이 선명해야 함
           - 여성의 경우 머리카락이 어깨선을 가리지 않도록 머리를 어깨뒤로 넘기고 촬영
           - 악세사리에서 빛 반사가 되지 않도록 유의

4)분실한 여권 사본

5)수수료 
          - 만 18세 이상: 1,855바트 (알뜰여권 24면 : 1,750바트)
          - 만 8세 ~ 만 18세 미만: 1,575바트(알뜰여권 24면: 1,470바트)
          - 만 8세 미만: 1,155바트(알뜰여권 24면: 1,050바트)

3. 약 2주 뒤 전자여권 수령후 경찰서 분실신고서 원본을 들고 태국이민국 방문

4. 새로운 여권에 태국비자를 옮겨 받는다. 

 

<태국이민국 위치>

 

관공서 왔다갔다 여권 재발급 받는데 굉장히 복잡하네요. 잃어버리면 몸도 마음도 고생이니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겠어요.

 

[ ประเทศไทย ] - 태국여행 소매치기 예방팁 필독!